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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30 2017노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다 항 피고인의 배우자 H이 피해자 F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한 것일 뿐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을 추행한 적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가항 피고인은 당시 뚝배기를 땅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 H을 향해 던지지 않았고, 부엌칼을 들고 욕설하였을 뿐 위 범죄사실과 같이 부엌칼로 위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적이 없으므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지도 않았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나 항 피고인은 당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H의 얼굴에 끓고 있던 뜨거운 물을 부으려 하거나 위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른 적이 없다.

4) 원심 판시 제 5 항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고 방으로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에 등을 기댄 채로 있었는데, 피해자 H이 문을 조금 열길래 등으로 힘껏 문을 밀었을 뿐 위 피해자의 발가락이 방문 사이에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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