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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노47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는 공동 피고인 B이고 피고인은 단지 종업원에 불과 하고,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인 대포 통장 15개는 피고인이 아니라 위 B가 구입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 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2억 3,000만 원을 추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죄 및 제 2 각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원심 판시 제 2 각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2억 3,0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몰수, 7,0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 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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