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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노5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은 추 행의 범의를 갖고 지하철에 승차하였으나 미처 추행행위에 착수하지 못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여 보강 증거가 되지 못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추행의 범위를 갖고 지하철에 승차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심 및 당 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D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이동을 하여 문 앞에 자리 잡고 있다가 D 역에서 피해자가 타는 것을 보고 옆에 달라붙어 제 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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