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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9 2019고단1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교차로를 D 사우나 쪽에서 나들이고개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여 온 도로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할 때 폭이 넓은 주도로인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오른쪽에서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320,7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1. 20:00경 부천시 G에 있는 D 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다시 위 D 사우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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