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쏘렌 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9: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F에 있는 G 마트 앞 교차로를 동광 오거리 방면에서 두 산 위브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고 피고인이 진행해 온 도로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려 할 때 폭이 넓은 주도로 인 우측의 중앙선이 설치된 진행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의 우측 방면 차로에서 B 운행의 H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만연히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진행함으로써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교차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I( 여, 72세) 의 몸통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 공소장에는 ‘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식물 인간 상태에 준하는 중 상해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딸인 J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재 의식이 돌아와 의사소통은 가능한 반면 거동이 불가능하고 가족을 못 알아보며 기억이 없는 상태 임이 인정되는 바, ‘ 의식이 없는 식물 인간 상태’ 라고는 볼 수 없고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