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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16 2019고단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다찌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2:23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C에 있는 D 앞 회전교차로를 가력도항 방면에서 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65세)가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64세), 같은 피해자 J(여, 6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 위 제네시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10,691,96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 13,442,88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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