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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9 2020고정69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손괴)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2. 0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경인고속도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보하지 않고 막연히 직진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E가 운전하던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돌한 후, 계속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37세,남)의 H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부분으로 2차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범퍼 수리 등 10,368,26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02:27경 부천시 원종동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서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가해 차량 특정경위 및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G 제출 견적서 첨부),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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