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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4 2020고단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2:19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길에서 중앙사거리 쪽에서 중동 전화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0세) 운행의 E SM3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방향을 전환하여 진행하여 그곳 3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64세) 운행의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1. 22:40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피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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