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비버(BEAVER)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3. 20:0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신항주유소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호대교 방면에서 을숙도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을숙도대교 방면에서 퀸덤아파트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 등을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부산신항주유소 사거리 앞길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을 운영한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