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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3 2019고단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0:55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 식당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45세)가 운전하는 H 올란도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올란도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인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적절히 제동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하여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2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064,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15. 10:55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E식당에서 K에 있는 주식회사 L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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