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156,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 화신학원과 부산 해운대구 B 임야 6,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각 1/2 지분). 나.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와 학교법인 화신학원에게 이 사건 토지 인접지에 신축하는 아파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옹벽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2. 27.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지하부분 705.5㎡(이하 ‘이 사건 지하부분’이라 한다)의 영구사용에 동의하고, 그 대가로 2012. 3. 9.까지 위 조합으로부터 11억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은 토지임대사업에 따른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156,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4,820,00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였다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지하부분을 영구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일시에 받은 것이므로 그 실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