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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4구합33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2013. 12. 2.에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81,958,47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어 부산경상대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부산 해운대구 A 임야 6,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B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각 1/2 지분). 나.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와 B에게 이 사건 토지 인접지에 신축하는 아파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옹벽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2. 27.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지하부분 705.5㎡(이하 ‘이 사건 지하부분’이라 한다)의 영구사용에 동의하고, 그 대가로 2012. 3. 9. 위 조합으로부터 9억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은 토지임대사업에 따른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동래세무서장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81,958,47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피고 수영세무서장은 2013. 12. 1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489,08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였다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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