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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4 2015누2227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 임야 6,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1/2 지분권자로, 2012. 2. 27.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지하부분 705.5㎡(이하 ‘이 사건 지하부분’이라 한다)를 영구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12. 3. 9.까지 위 조합으로부터 11억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쟁점금액은 토지임대사업에 따른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156,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4,820,00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였고(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쟁점금액의 법적 성격을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수령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지하부분에 관하여 지상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토지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수령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라고 볼 경우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제1심 법원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다가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시위를 하는 등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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