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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4 2015누222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부산경상대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인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A 임야 6,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1/2 지분권자로, 2012. 2. 27.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지하부분 705.5㎡(이하 ‘이 사건 지하부분’이라 한다)를 영구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12. 3. 9. 위 조합으로부터 9억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에 피고들은 쟁점금액은 토지임대사업에 따른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 동래세무서장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81,958,47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피고 수영세무서장은 2013. 12. 1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489,08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였고(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쟁점금액은 지상권설정에 따른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쟁점금액이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수익사업인 토지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수령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수익사업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볼 경우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제1심 법원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다가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시위를 하는 등 갈등이 일어나자 비로소 그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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