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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4구합2123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2013. 9. 10.부터 2013. 11. 8.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 7. 18. B라는 상호로 택배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행해온 세금계산서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2. 1. 원고의 매출신고 누락분 3,222,743,000원 및 매입신고 누락분 872,236,880원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63,157,896원, 2012년 제1기 139,807,063원, 2012년 제2기 124,274,934원, 2013년 제1기 30,687,798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 김포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2014. 2. 4.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7,191,217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43,224,756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5. 29.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5.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종합속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5. 5. 2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2.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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