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구합100996
전역명령처분취소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7. 육군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07. 11. 1. 중사로 진급하였고, 2015. 3. 31.부터 1방공여단 B대대 소속 C으로 근무하였다.

나. 1방공여단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2015. 6. 29. 원고에 대한 전역심사 회부를 의결하였다.

다.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5. 7. 23. 원고에 대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의결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7. 24.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 내지 3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 2015. 8.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인사소청을 하였으나,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2. 8.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전역처분은 원고에게 중대한 신분상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근거법령만 나열되어 있을 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 내지 3호가 규정한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근무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