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 육군 하사로 임관한 후 2013. 12. 9.부터 육군 통신사령부 제2정보통신단 제56정보통신지원대대 B 소속 중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7. 육군 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원고는 2015. 1. 18. 00:35경 원고 등이 술에 취하여 싸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5. 10. 15.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 2호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배타적이고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전역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10. 16. 원고에게 2016. 10. 23.자로 전역처분(현역복무부적합,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11.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D에게 사과한 점, 원고가 2010. 4. 1. 이후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2010. 12. 29.부터 2015. 1. 17.까지 중대장급 표창을 비롯하여 11회의 포상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보다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