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구합997
전역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7. 24. 특전사특전교육단에 입대한 이후 상사로 진급하여 2015. 10. 30.부터 7사단 5연대 1대대 B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계속복무부적합 평정을 받음에 따라 계속복무부적합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육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2015. 9. 18. 원고에 대하여 ‘전역심사 회부’로 의결하였다.

다. 전역심사위원회는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4항 제2호(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배타적이고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중상 모함하고 사사로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5. 10. 30.부 퇴역’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0. 21. 원고에게 ‘전역(현역복무부적합), 2015. 10. 30. 퇴역’이라는 내용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10.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하였고,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23.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절차적으로, 조사위원회는 원고가 근무했던 7사단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인사사령부에 설치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원고는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을 할 수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않음에 따라 그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위법이 있다.

② 실체적으로, 원고는 업무수행 공적이 많고, 업무수행 능력 또한 충분하며, 군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