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2767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9. 11. 13.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0. 2. 13. 이자 월 3%(이자지급일 : 매월 13일)로 정하여 4,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한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12. 16.부터 2010. 11. 20.까지 이자로 10,488,24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차용금 4000만 원에 대하여 2009. 11. 13.부터 2010. 12. 13.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현재의 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합계 10,833,333원{= 40,000,000원 × (1 1/12) × 25%/100%}으로서 위 돈 10,488,240원보다 큰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2010.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현행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C이 기획부동산 회사인 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으로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름만 등재된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형식적으로 작성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 명의로 작성된 것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인한 차용금채무를 원고에게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차용금은 차용금증서 제5항 문언에서 드러나듯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대금과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서 그 실질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을 한푼도 자신이 사용한 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