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0. 50만 원, 같은 달 11. 120만 원, 같은 달 13. 3,83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자신에게 피고를 소개한 소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대여하면서 이율은 월 3%로 정하였다.
나. C은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피고의 조카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전달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1. 13. 선이자로 120만 원을 지급하고, C 명의로 12. 14. 80만 원, 같은 달 15. 40만 원의 이자를 원고에게 송금하였으며, 2010. 1. 13.에는 피고 명의로 120만 원을 송금하였고, C 명의로, 2010. 1. 29. 원금 1,000만 원, 같은 해
2. 15. 이자 9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956 사건 등) 제1심 법원은 2017. 2. 15. 원고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
(병합된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7년).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국민은행장,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차용원리금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0.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중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으며 C이 피고에게 입금한 돈은 C이 매수한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301호, 402호, 702호 매매대금 중 일부라고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에게 입금하면 C이 피고의 조카 명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