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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16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09. 9. 20.경까지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0. 2. 2.부터 매일 1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5.부터 2019. 5. 31.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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