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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13421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년 경부터 피고와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배추, 무, 마늘 등 식재료를 공급하여 온 사실, C과 피고는 2009. 10. 5. 원고가 공급한 위 식재료대금 중 미지급금 4,000만 원에 대하여 2010. 10.말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식재료대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1. 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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