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전제 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52546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2009. 11. 2.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 15.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0.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9. 7. 12.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의함에 따라 소송절차로 전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금전채권에 관한 기판력 있는 확정된 조정조서가 있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조정조서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나. 위 전제 사실에 따르면, 2009. 11. 2.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가 조정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직전인 2019. 7. 12. 시효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보았을 뿐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조정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