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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가단164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가 2007. 7. 13.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4.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07. 8. 2.부터 2009. 1. 23.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3,982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잔액 18만 원을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A C 살피건대, 피고가 자신의 동서인 D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2007. 8. 2.부터 2009. 1. 23.까지 합계 2,782만 원(위 표 순번 1~14와 같음)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위 4,000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07. 12. 25. 원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갑 제1호증)에 2007. 8. 2.부터 2007. 12. 20.까지 변제하였다는 328만 원(위 표 순번 1~5의 합계금)을 공제하지 않고 '4,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증명함'이라고 기재한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차용증을 회수하거나 변제영수증을 받지 못한 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4. 3.에도 D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1,4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가 2007. 8. 2. 이전부터 원고로부터 청바지 등 의류제품을 공급받고 D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2007. 8. 2. 이후의 송금액도 그 미수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782만 원의 송금을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2009. 1. 23.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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