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5111-0163호 사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토목,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경북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1단계) 조성(3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을 받은 다음, 2013. 10. 1. 및 같은 해 12. 6., 2014. 2. 1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PC BOX 및 구조물설치공사’,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1구간)’, ‘공동구 토공 및 PC BOX 설치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분쟁해결조항(이하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계약조건] 제31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갑(원고들)과 을(피고)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 그 후 2014. 3.경부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2014. 6. 25.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