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존재함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급한 ‘울산 ~ 포항 복선절철 7공구 노반 신설공사’ 중 토공구조물공사와 나원터널 및 연약지반 토공(후속)공사에 관하여 2013. 2. 27.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위 계약 내용의 일부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제31조에는 “① 갑(원고들을 말한다.)과 을(피고를 말한다.)은 이 계약 및 개별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조항’).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조항을 통해 중재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분쟁은 위 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중재합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서면에 의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