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코스모디앤아이는 2010. 6. 15. 피고에게 리비아 행정기반시설청으로부터 도급받은 리비아 소재 알자발 알가르비 대학 나룻분교 신축 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위 신축공사 중 피고가 하도급받은 설비공사를 ‘이 사건 설비공사’라고 한다
)를 계약금액 LYD 26,140,000, 공사기간 2010. 6. 1.부터 2012. 5. 1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그 무렵 선급금으로 2,162,385,547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주식회사 코스모디앤아이는 주식회사 코스모건설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4. 9. 1.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설비공사에 착수한 이후인 2011. 1.경 리비아 현지에서 내전 등이 발생하여 피고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 사건 설비공사는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다. 나. 중재판정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의 일부인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 제36조 제2항은 ‘분쟁에 관하여 상호협의에 의한 합의가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계약에서는 제1심 합의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회”를 중재기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15. 6. 19. 피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리비아 내전 발발이라는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설비공사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고, 피고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이 사건 설비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