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4.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C공사 중 수목이식공사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하도급공사명 : C공사 중 수목이식
4. 공사기간 : 전체분 - 착공 2014년 4월 4일 3차분 - 착공 2014년 3월 4일 준공 2020년 1월 30일 준공 2014년 5월 13일
5. 계약금액 : 전체분 : 일금 삼억팔천오백만 원정(\385,000,000) 3차분 : 일금 이억삼천이백팔십사만팔천 원정(\232,848,000) 공급가액 : 전체분 - 일금 삼억오천만 원정(\350,000,000) 3차분 - 일금 이억일천일백육식팔만 원정(\211,680,000) 부가가치세 : 전체분 - 일금 삼천오백만 원정(\35,000,000) 3차분 - 일금 이천일백일십육만팔천 원정(\21,168,000)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30. 이 사건 계약의 제3차 기성금 중 일부로 61,484,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중재법 위반의 항변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쟁을 소송절차가 아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우선하여 해결하여야 하므로(제31조), 이 사건 소는 위 중재합의조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중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 제31조 제2항에는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을 뿐인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