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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가합541487 제10민사부 판결
중재판정취소, 집행판결
사건

2016가합541487(본소) 중재판정취소

2016가합545885(반소) 집행판결

원고(반소피고)

1. 주식회사 오렌지이앤씨

2. 에스씨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대보건설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1. 15.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15111-0163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이 2016. 7. 6.에 한 별지 기재 판정주문의 중재판정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주문 제1항의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토목,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 로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경북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1단계) 조성(3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을 받은 다음, 2013.

10. 1. 및 같은 해 12. 6., 2014. 2. 1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PC BOX 및 구조물설치공사',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1구간)', '공동구 토공 및 PC BOX 설치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분쟁해결조항(이하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계약조건]

제31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갑(원고들)과 을(피고)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 그 후 2014. 3.경부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 하였고, 원고들은 2014. 6. 25.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22. 대한상사중재원에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1,000,000,000원 및 원고들의 부적법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1,061,268,633원 등 합계 2,061,268,633원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5111-0163호),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5. 8. 20. 및 같은 해 9.14., 11. 10., 2016. 6. 10.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을 반대하는 내용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마. 대한상사중재원은 2016. 7. 6.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은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에 의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별지 기재 판정주문과 같은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은 선택적 중재조항인데, 피고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원고들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은 선택적 중재조항이 아니라 확정적 중재합의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받은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중재법 제3조 제1호는 '중재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중재합의라 함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 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 존재의 항변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부존재 •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재합의는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서면에 의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중재합의의 성질이나 방식 등을 기초로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 고 2004다25192 판결 등 참조).

2) 또한 분쟁해결방법을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고,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라고 정한 이른바 선택적 중재조항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있다고 할 것이고, 일방 당사자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한 경우에는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위 2004다4216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이 선택적 중재조항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은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조정 또는 중재를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일방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선택하는 경우다른 당사자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은법원의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고,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에서 해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에 법원의 판 결에 의한 분쟁 해결에 관한 정함이 없다고 하여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배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들과 피고는 통상 사용되는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을 그대로 수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은 선택적 중재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과 같은 선택적 중재조항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대하여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인데, 피고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원고들이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주장하면서 명시적으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은 중재법상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위 취소사유에 의하여 위 중재판정은 승인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중재법 제38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은희

판사 이봉락

판사 김유정

별지

판정주문

1. 피신청인(원고)들은 연대하여 신청인(피고)에게 금 474,867,252원 및

가. 그 중 금 350,890,724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나머지 금 123,976,528원에 대하여는 201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중재비용(금 37,890,146원)은 이를 4분하여 그 1(금 9,472,536원)은 피신청인들의,

나머지 3(금 28,417,610원)은 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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