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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가합510722
중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D중재원 중재 E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이 2017. 12. 1.에 한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4. 1. 9. 원고들이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G공사(이하 ‘이 사건 보일러 설치공사’라 한다) 중 기계설치공사/보일러 설치공사-3(2A)를 피고에게 하도급하고, 2014. 9. 22. 원고들이 이 사건 보일러 설치공사 중 기계설치공사/보일러 설치-1(1A) 후속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조항(이하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제31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원고들과 피고는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H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정산 과정에서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는 2016. 7. 13.경 원고들을 상대로 D중재원에 35,997,555,2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D중재원 중재 E),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6. 9.경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피고의 중재신청 각하를 구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라.

D중재원은 2017. 12.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중재합의가 유효하다면서 원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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