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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4765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7. 주식회사 삼보디앤아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군포당동(2) AI, SI 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사 중 내장 및 목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9. 7.부터 2013. 12. 4.까지, 공사대금 18억 7,000만 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차에 걸친 변경계약 끝에 공사기간 2012. 9. 7.부터 2014. 4. 2.까지, 공사금액은 19억 2,500만 원으로 내용이 정하여졌다.

나. 원고는 2014. 2. 20. 소외 회사에 대한 건설자재 납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카단1128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000만 원을 가압류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4. 2.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4. 4. 17. 소외 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2301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9841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라 가압류된 금액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나머지 7,959,183원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14. 5.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 3,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7,959,183원에 관한 추심권을 가진 원고에게 27,959,1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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