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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4가단10397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22. 양산시 B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소방공사를 소외 선이엔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하도급(총 계약금액 : 13,510,000,000원) 주었고, 소외 회사는 다시 위 공사 중 덕트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총 계약금액 : 478,500,000원) 주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2013. 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카단3751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83,60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위 결정 정본은 2013. 1.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차9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5.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8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3. 1.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타채12728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30.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의한 공사대금채권 중 83,60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5,921,707원을 압류하며, 원고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정본은 2014. 1.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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