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성신도기타일 주식회사에게 22,116,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2015. 7. 17...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대주기계설비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상세내용은 아래 2항에서 본다) 대금채권에 대하여 각각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대주기계설비에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대아펌프에 직불한 공사대금을 빼고 나면 피고가 대주기계설비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이 있지 않다고 다툰다.
2. 사실인정
가. 피고와 대주기계설비 사이의 공사계약 피고는, 피고가 대한예수교장로교회 옥토교회로부터 수급한 성남 여수동 옥토교회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 사건 공사)를 2013. 5. 13. 대주기계설비에게 계약금액 225,5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3. 5. 13.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원고 성신도기타일은 대주기계설비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7,716,05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명령 정본은 2013. 12.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원고는 위 금액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정본이 2014. 2.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
프리머공조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1,561,86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 정본이 2014. 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원고는 위 금액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정본이 2014. 2.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대주기계설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내역 별지 공사대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급수펌프 대금의 직불합의 대주기계설비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급수펌프 납품을 하도급 받은 대아펌프 주식회사는 2013. 12. 11. 대주기계설비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