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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7 2017가단522899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 17. 성주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주건설’이라 한다)에 영등포교회 창립 110주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52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2. 17.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면서, 기성고에 의한 공사대금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31. 성주건설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의한 공사대금을 1,341,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타절 정산하였고, 피고가 위 공사계약의 해지 이전까지 성주건설 또는 성주건설의 하수급업체들에 지급한 공사대금의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7. 6. 26. 청주지방법원 2017카단50691호로 성주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00,870,814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 정본은 같은 달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17차전344 기타(금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청주지방법원 2017타채53354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8. 21.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00,870,814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393,885원을 압류하며, 원고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정본은 같은 달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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