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411,774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디오산업건설(이하 ‘디오산업건설’이라 한다)은 2011. 10. 7. 피고로부터 사천시 C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21,050,000원, 공사기간 2011. 10. 8.부터 2012. 4. 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하자보수 등의 문제로 2012. 7. 26. 피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디오산업건설에게 최종 정산금 조로 9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는 디오산업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현장에 대한 하자보증서(이하 ‘이 사건 하자보증서’라 한다)를 교부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2. 디오산업건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356,829,172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디오산업개발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4타채1900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14. 1.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디오산업건설은 2014. 3. 10. 주식회사 태백건설(이하 ‘태백건설’이라 한다)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6,647,570원을 양도하고, 2014. 3. 11.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후 태백건설은 2014. 6. 3.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12210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4. 피고는 디오산업건설로부터 이 사건 하자보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미지급 공사대금 26,647,57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3.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한편 디오산업건설은 2015. 6. 23.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45433호로 공사대금 반환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