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디오산업개발로부터 사천시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디오산업건설(이하 ‘디오산업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356,829,172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디오산업개발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1900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14. 1.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디오산업건설은 2014. 3. 10. 주식회사 태백건설(이하 ‘태백건설’이라 한다)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6,647,570원을 양도하고, 2014. 3. 11.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디오산업건설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피고는 디오산업건설로부터 사천시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증서(이하 ‘사천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증서’라 한다)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미지급 공사대금 90,000,000원에서 하자보수비용 58,939,000원, 디오산업건설이 태백건설에 양도한 위 공사대금채권 상당액 26,647,570원을 공제한 나머지 4,412,53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45433 판결, 위 판결은 2016. 12.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제3채무자에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태백건설의 채권양도 통지보다 먼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