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8. 13:2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열린 ‘진부 5일장’ 내 피해자 B(63세)의 철물 노점에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고 위 노점에 가마솥을 사러 온 손님에게 “여기서 사지 말라”고 말하면서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B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10. 17:30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 운영의 G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너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치킨을 사러 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0. 19:2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도끼로 죽인다, 죽고 싶어"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치킨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0. 18:50경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피해자 H(61세) 운영의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가만히 안 둔다"라고 폭언을 하고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K에게 "개 같은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4매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