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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21 2015고단3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2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 14: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0분 동안 “야! 씨발 좆같네! 야! 나 돈 없어 외상 줘! 안주면 그냥 가져 갈 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9. 13: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약 5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0. 09:5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약 5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0. 14:5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약 5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29. 19:00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구걸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런 쌍년 개 같은 년아! 니가 뭔데 못 들어가게 하냐 눈깔을 뽑아 당구를 쳐 버리겠다. 이런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4. 8. 중순 10:00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피해자 J(여, 55세)이 운영하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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