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15: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E’에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겁이 나 마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카운터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17: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F(58세) 운영의 ‘H슈퍼’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막걸리 1병을 요구한 뒤 그 자리에서 막걸리를 마시려다 피해자의 처가 “나가서 드세요”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처를 향해 “야이 씨발년, 개 같은 년아. 니가 뭔데 나가라고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자 들고 있던 막걸리를 입구에 뿌리며, “야이 씨발. 개 같은 년놈들아. 너거들이 전라도 같은 놈들이다. 씨발 것들.”이라는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슈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