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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8 2018구단117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 25. 해군에 입대하여 2016. 12. 31. 명예전역(원사)하였는데, 2009. 4. 17. 함정 단합대회 축구시합 도중 선수들끼리 부딪쳐 우측 무릎 부상을 입고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이하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및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을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 원고는 2012. 4. 17. 후두부 통증을 이유로 내원하여 2012. 4. 24.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다

(이하 ‘파열되지 않은 좌측전교통동맥 뇌동맥류’를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2. 24.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여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3회에 걸쳐 시술 치료 등을 받았다

(이하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을 ‘이 사건 제3상이’라 한다). 원고는 2013. 9월 생활관 당직사관으로 당직 근무 중 초소근무 교대자를 기상시키기 위해 3층에서 당직실로 내려오다가 2층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 부위를 계단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내원하여, 2013. 10. 4. 경골결절 절제술을 받았다

(이하 ‘좌측 슬관절 오스굿-쉴라터 병’을 ‘이 사건 제4상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9. 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이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이는 모두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이 사건 제1상이는 재해부상 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나머지 상이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해당 결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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