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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7구단51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3. 27. 육군에 입대하여 1977. 12. 28.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4. 6. 10. 피고에게 훈련 중 양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좌 슬관절 -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활액막염, 내측 추벽 증후군 및 슬개골 연골연화증, 우 슬관절 - 전방십자인대 파열(진구성), 내측추벽증후군’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4. 8.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결을 하였으나, 2005. 8. 4. 원고가 재심의 신청을 하면서 추가로 제출된 원고의 당시 상관이었던 B의 인우보증서 등을 감안하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2005. 10. 19.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8. 4. 피고에게, 유격훈련 중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무릎을 크게 다쳐 ‘좌측 무릎 파손(깨짐) 및 우측 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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