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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6구단9385
대상구분정정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97. 10. 27. 육군에 입대한 후 1998. 2. 9. 육군 제1113야전공병단 제108야공대대 B중대 운전병으로 전입하여 생활하던 중 1999. 7.경 우측 무릎에 압박감과 작열감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의 호전이 없어 국군수도병원 진단 결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1999. 10. 22. 국군대전병원에 입원하여 1999. 11. 11. ‘관절경적 반월상연골 아전절제술, 천공술 및 골연골편 제거술’을 시행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군 복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2000. 1. 17. 의병전역(병장)하였고, 2014. 5. 7. 중앙보훈병원에서 ‘우측 반월상연골 이식술’을 시행 받았다.

⑵ 원고는 2013. 11.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⑶ 피고는 2014년 제52차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아전절제술) 및 우측 슬관절 박리성 골연골염(술후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다음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7급 8122호로 판정하였다.

⑷ 원고는 2015. 9. 10.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⑸ 이에 피고는 2015년 제300차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5. 12.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상구분정정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⑹ 원고는 2016. 2.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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