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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구단489 (1)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1986. 10. 15. 군에 입대하여 1989. 1. 26. 하사로 만기 전역한 원고는 2014. 11. 3. 피고에게 군 복무 훈련 중 오른쪽 무릎을 다쳐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양동이손잡이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1. 군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군 입대 이전 병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를 하던 1987. 4.경 중대 대항 배구시합 중 넘어져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군병원에서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아니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역 후에도 완치되지 않아 수술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부대 내 체육활동 중 발생한 것이므로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라 할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상이가 입대 전 입은 부상이라 하더라도 군에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등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입대 전 1986. 4. 12.자 전남대학교병원 진료(경과)기록지 - 주소: 우측 무릎 불안정과 부종 - 발생: 1986. 4. 10. - 과거력 : 축구 도중 - 현병력 : 관절부종(없음), 무릎 좌측 압통 ㆍ 주호소 : 우측 슬관절 통증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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