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1986. 10. 15. 군에 입대하여 1989. 1. 26. 하사로 만기 전역한 원고는 2014. 11. 3. 피고에게 군 복무 훈련 중 오른쪽 무릎을 다쳐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양동이손잡이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1. 군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군 입대 이전 병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를 하던 1987. 4.경 중대 대항 배구시합 중 넘어져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군병원에서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아니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역 후에도 완치되지 않아 수술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부대 내 체육활동 중 발생한 것이므로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라 할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상이가 입대 전 입은 부상이라 하더라도 군에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등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입대 전 1986. 4. 12.자 전남대학교병원 진료(경과)기록지 - 주소: 우측 무릎 불안정과 부종 - 발생: 1986. 4. 10. - 과거력 : 축구 도중 - 현병력 : 관절부종(없음), 무릎 좌측 압통 ㆍ 주호소 : 우측 슬관절 통증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