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9. 1.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5. 10. 31.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0.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부분 절제술), 우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위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28.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 9. 대만에서 군 위탁교육 중 숙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절단 및 반월판 연골 손상으로 십자인대 복원 및 연골 절제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2. 6. 19. 근무 중 테니스를 치다가 우측 무릎에 통증을 느껴 2012. 8. 22. 우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파열 및 연골 연화증에 대한 절제 수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