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1. 8. 해군에 하사로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07. 1. 31. 연령정년에 따라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2. 3. 13. 전투체육 활동 중 좌측 무릎 통증으로 같은 해
5. 1. 국군대전통합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결과 같은 달
9. 광주통합병원에서 좌슬부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같은 해
9. 30. 입원 중 수술을 받았다
"고 주장하면서 2008. 4. 22. ‘좌측 무릎, 허리’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병상일지 상 좌측 무릎 부상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그 부상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치료기록이 없고, 군 복무 중 허리 부상을 입었다는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 상의 치료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보훈심사위원회의 2008. 7. 1.자 심의의결에 따라 2008. 7. 4.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12. 위 ‘나.항’의 사유에 ‘1991. 3. 14. 오후 전투체육 시간에 축구경기를 하던 중 무릎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면서 ‘우측 무릎 연골손상’ 및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부분절제술), 좌 슬관절 활액막비후증(절제술), 좌측 슬개골 및 대퇴골 내과 연골연화증’(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재차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우측 무릎 상이는 원고의 진술 외에 군 공무에 기인한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좌측 무릎 상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 발생 시점인 1991. 3.경 및 2002. 3.경 당시의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공무에 기인한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