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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9 2018고단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21. 19: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인근 도로를 화정 8 교 방면에서 선부 고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엑 티 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엑 티 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3 세) 운전의 G 다 마스 벤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엑 티 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다 마스 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 관부 부위에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번지 미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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