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5. 14.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신립로 23, 칠금동 우체국 사거리 교차로 내를 법원 사거리 방면에서 충주 터미널 방면 3 차로로 신호 대기 정차 중에 전방 녹색 신호에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3 차로 사거리 교차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왼쪽으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오른쪽 후반부를 피고인 차량 왼쪽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들인 피해자 E( 여, 34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 여, 9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6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상세 불명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주시 봉방동 충주 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H 소유인 B 엑 티 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