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7.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 리에 있는 오선 사거리를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C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량의 좌측 후면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전면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엑 티 언 스포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인 D 렉스 턴 승용차량의 후면을 엑 티 언 스포츠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엑 티 언 스포츠 차량의 운전자 E(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 탑승자 F(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렉스 턴 승용차량의 운전자 G(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리 번지수 미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