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22:09 경 인천 연수구 컨 벤 시아대로 43 송도 2 교 앞 도로를 이안 사거리 쪽에서 송도 2 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8 세) 가 운전하는 E 액 티 언 승용차 뒤 범퍼를 위 SM5 승용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액 티 언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F(49 세) 이 운전하는 G 그 랜 져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3. 22:09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 번지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컨 벤 시아대로 43 송도 2 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