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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6.10 2015고단4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에서 일을 하는 판매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2:37 경 위 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전시장 안을 구경하던 피해자 E( 여, 47세)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매장관리를 위해 매장 안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툭 치고 지 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 툭 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아이스크림을 꺼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계산할 것이라 예상해서 계산대로 가다가 우연히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피해자의 딸이 아이스크림을 꺼내자 계산대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다른 여성의 엉덩이에 손등이 닿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 여성이 음료수를 꺼내자 그 여성의 뒤쪽에 있던 피고인이 계산대 쪽으로 급하게 이동하면서 손등이 그 여성의 엉덩이에 닿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손님이 물건을 골라 들면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로 빨리 이동하는 습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 손님들과 부딪치더라도 좀더 계산대 쪽으로 직선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에 손을 건들건들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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